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변경되는 정책과 혜택 관련 6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는 혜택 정보들은 개개인의 따라 만족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 1가지씩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문화누리 카드 대상자 확대
문화누리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1인당 10만 원씩 제공되는 카드로, 책과 음반, 공연 관람, 여행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기존에는 모든 사람에게 100% 지급이 안되고 지역 예산에 따라 대상자의 80%만 선착순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올해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했던 방식을 100%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카드 발급 방법은 각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근로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식 중 1가지이죠? 올해부터는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에 따라 공휴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이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인데요, 이전에는 광복절, 개천절 등 여러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한글날 등이 주말과 겹쳐도 다음 평일에 대체휴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5인 이상의 작업장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청년 월세 20만원 지급
만 35세 이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조건은 본인의 소득이 현재 중위 소득 60% 이하이고,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4~12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확대
청년 직장인들이라면 다들 하나씩은 갖고 계실 청약통장이죠. 이 우대형 통장은 만 35세 이하의 청년에게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한도로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통장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공지가 됐었는데, 다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입할 때 필요한 소득조건도 연 3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 이하로 늘어났으니 청년분들이라면 꼭 이 청약통장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다들 근로를 하다보면 내가 아프거나, 혹은 가족이 아파 돌봐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연차와 월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무한정 사용할 수 없으니 그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올해부터 확대가 되어 이전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게만 이 제도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30인 미만인 사업장까지도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사용할 시 한주에 15~3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 현재 근로시간이 40~52 간이니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입니다. 최초 신청 1년(학업은 총 1년)+기간 연장 최대 2년으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닌 가능 사유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을 위한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한다면 1년 동안 아무런 불이익 없이 회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하네요. 별도 예외 사항도 있으니 자세한 거는 이 이미지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반려견 2M 목줄 제한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등 밖에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을 항상 했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길이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올해 2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슴 줄 착용과 더불어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위반 시에는 1차 20만 원, 2차 30만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는 대형견을 키우고 있어서 목줄은 꼭 하고 나가는데요, 간혹 소형견 키우시는 분들 보면 안 하는 사람도 꽤 많이 봤어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사실 이게 잘 지켜질지는 살짝 의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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