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19 구급차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가 생기는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프다면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급한 상황일 경우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타게 됩니다. 이때, 구급차의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119 구급차는 각 시도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하는 일반 구급차와, 민간에서 운영하고 병원 간의 환자 이송이 주 목적인 사설 구급차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위급상황 시 119로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는 경우에는 거리와 환자 수 상관없이 무료입니다.
그러나, 사설 구급차는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것도 일반 구급차냐 특수구급차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구급차 비용은 거리 10KM 이내 기본요금 30,000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추가 거리 1KM당 1,000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동승자나 응급구조사가 같이 탑승하는 경우엔 15,000원의 금액이 추가로 붙게 되며, 야간 시(00:00~04:00) 20% 할증이 붙습니다.
특수 구급차는 차량에 붉은 띠가 둘려져 있습니다. 거리 10KM 이내 기본요금 75,000원으로 추가 거리 1KM당 1,300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됩니다. 이때, 일반 구급차와는 다르게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혹, 장거리를 이동했다며 거리의 추가 요금 외에 따로 요금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차량에 준비되어있는 약품 등을 사용했을 때, 카드 이용의 수수료, 보호자의 탑승등으로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면 이것은 불법에 해당되는 것이니 미리 알고 계셨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급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응급상황으로 같은 권역의 병원으로 이송할 땐 무료이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면 이용에 제한과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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