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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정보

202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정보

by 낼또와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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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다들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의 정책 중 하나로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나 학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
  •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조금이라도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원 정액 지급합니다. 신청 사업장은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인원 : 1년간 지원인원은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를 한도로 하며 30명을 초과할 수 없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우선 지원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대상입니다.

  •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와 초과 근로일수와 근태 기록 누락일 수를 합산하여 2일 이하일 것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하고 단축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일 것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일 것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근로자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 결혼이민자, 영주 제외) 단, 대체인력일 경우 가능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절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기업회원 로그인 후, 홈페이지 첫 화면 고용안정을 선택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신청을 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면 끝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한 뒤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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