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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까지 양쪽에 도움이 되는 제도중 하나예요!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2개월로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를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사업자일 경우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입니다.
- 단, 지식서비스 산업, 성장유망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 유망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일 경우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과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 근로 조건
- 고용보험은 필수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 요건
- 2022.01.01 이후 채용된 청년으로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 * 단, 2022.01.0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을 금지합니다.
-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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